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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꾸지람에 화를 못 이겨 빌라에 불을 지른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8일 어머니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어머니 B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B씨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지른 후 TV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아들 A씨가 자신에게 꾸중을 듣자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집에 있음에도 불을 질렀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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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