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남 순천시의 부적절한 입찰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구와 양궁부 훈련장비 21건을 구입(금액 2억 7260여만원)한 가운데 해당 운동부 감독이 알려준 업체들과 수의계약했다.


단일 물품계약인데 연간 3~4차례에 걸쳐 시기를 나눠 부당하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저촉되는 입찰행정이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해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품 표준시장 단가를 확인 할 수 없는 1인 수의 견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 예산을 절감하지 못해 혈세낭비지적이 동반되고 있다.


순천시는 이뿐만 아니라 훈련복 구매에 따른 물품 검사업무도 부적정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에 1억 5560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구입 한 가운데 양궁부와 유도부 훈련복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한 물품이 아닌데도 물품의 규격명세, 규격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지방계약법 17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순천시가 간과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순천시는 행안부 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하라고 했다. 또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등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