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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아파트를 임대해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무등록 약국 운영자,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시 소재 아파트 내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약국 운영자, 의약품을 유통·공급한 도매상 등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임대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한 뒤,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팔다 남은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이밖에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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