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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를 느껴 병원진단을 받았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서 전 실장이 올해 70세의 노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이 앞서 심혈관 3곳 폐색 증세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고 언제든지 추가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안보실 직원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별도 거처를 마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석방된다면 별도 거처를 마련해 주거 불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석 허가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심문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 남용)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기소됐고 2주 뒤인 24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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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