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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구매를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는 이날 열린 경찰 조사에서 도주 이유와 관련해 "공황장애가 있다"며 "약을 사러 가려고 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실제 공황장애 약을 사기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후 10시7분쯤 호텔 인근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도주 당일인 지난 3일 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퇴실 후 다시 이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번까지 총 6번 국내에 입국했으며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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