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딸이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인천에서 70대 모친의 백골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이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모친 B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20년 중순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밤 10시19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넷째 딸 C씨의 신고를 접수해 간석동 빌라로 출동했다. B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주거지에선 지난 2020년 8월쯤 B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전 딸 4명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가족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65세가 되던 지난 2009년 10월부터 매달 통장에 25~3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청은 B씨의 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인 가운데 사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부당 수령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