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조력자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에서 13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회장을 차로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데려갔고 김 전 회장은 이 차 안에서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친족인 A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 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씨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친누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범인도피)가 적용됐다.


검찰은 미국에 사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의 신병확보도 시도하고 있다.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달아난지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한 아파트에서 검거돼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