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택배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설 명절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설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사측이 올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6일 CJ대표자 회의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번 부분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한다. 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 인상에 따라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고작 4~5원, 월 2만~3만원에 불과해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집화 기사의 경우 화주 이탈에 따른 집화물량 감소, 목표 인상액 미달 시 집화수수료에서 미달액 차감, 주요 구간 집화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량 감소와 급여 삭감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