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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기 비행 훈련 중 실수한 교육생에게 폭언하고 체벌한 교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 오영준 김복형)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조종교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비행교육 중 1만4000피트(4.2672㎞) 상공에서 조종이 미숙한 교육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동 중 항공기 자세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급격하게 기울이고 뒤집는 등 중력가속도를 5.3G까지 올려 소위 '체벌 비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5G는 조종사 몸무게 약 5배의 중력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일반적 훈육방식을 넘어선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생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는 교육생에게 화내지 않고 비행 교육 시에만 욕설을 사용했다"며 훈육과 훈계의 일환으로 봤다. 또 체벌 비행에 대해선 "교육생의 조작을 기다리다가 잘못을 수정하는 시행착오식 교수법의 일환"이라며 "A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본인이 받는 충격이 교육생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체벌 비행을 '교육생 필수훈련'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훈련 지침상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급강하 자세로 진입할 수 있어 이같은 훈련도 필수"라며 "A씨의 행동이 비행훈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발언이 교육생에 대한 예의있는 언어가 아닌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종사의 미숙한 조종은 자신을 포함해 동승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행 중 돌발 상황에서는 교관이 순간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교육생도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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