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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가 3.57% 인상된다.
이번 주세 개편은 가격 변동에 따라 세금이 변하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주세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 탁주는 ℓ당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소비자가 내야 하는 술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세 2.49% 인상 후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주세 인상 폭이 더 커 4월부터 맥주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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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