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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진술한 뒤 이어진 혐의 인부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유지 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북 관련해서도 특별취급 기밀 정보(SI)첩보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 측도 "첩보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했을 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월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걸 기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선 피격과 소각 사실 은폐에 동조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해경청장 역시 "SI 자료 접촉 권한 자체가 없어 조작에 공모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월북 조작도 당시 상황에서 실제 자료를 토대로 가능성만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증거의 양이 방대하고 중복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사건 관련 자료가 기밀일 가능성이 커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전무 묶어서 제출해 6만 쪽이나 된다"며 "개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피고인과 관계되는 증거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의 사건인 만큼 증거들을 별도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자료에 군사 기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죄 증거로 제출된다면 변호인 측도 내용을 파악하고 반대 신문을 해야 하니 검찰에서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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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