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CI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존 임차인 전출의 경우
▶임대인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 A씨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추가로 필요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보증금 인하하여 갱신하는 경우
▶ 임대인 B씨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3천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B씨는 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인하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이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의 경우
▶ 임차인 C씨(만 31세, 연소득 4000만원, 미혼)는 직장 인근의 임차보증금 1억8000만원인 전셋집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1억원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C씨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따라 연소득의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상이)인 1억6천만원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