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샌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일환으로 불법, 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뤄진 불법·부당행위를 시정하고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됐다.


신고 대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 전반이다. 정부는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월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