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이 외국인 명의 도용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국인 명의 도용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범행에 가담한 통신판매업자 B씨(28)에게는 징역 1년6개월, C씨(42) 징역 1년2개월, D씨(39)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동안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뒤에는 유심칩을 수백 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해 통신판매업을 하던 B씨와 C씨, D씨에게 전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유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