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재판부를 못 믿는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해 법원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 /사진=장동규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법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고려해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재판에 앞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조주빈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주빈이 첫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반면 피해자 A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