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한 정 비대위원장. /사진=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재판이 오는 3월2일 열린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정 비대위원장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기업인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비대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비대위원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비대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는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