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났다. 사진은 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고 이 대표는 조서를 열람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거부한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출석했고 10시간30분여의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열람에 들어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 심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한다며 항의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