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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에 비치된 안전삼각대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 차종의 출고를 잠정 중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안전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0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차량에 포함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국내 판매 중인 ▲티구안 ▲투아렉 ▲골프 ▲아테온 등 전 차종의 출고를 정지 시켰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삼각대를 차량에 포함하는 것은 수입판매사의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삼각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출고 중단은 고객 안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뒤 2월 중순 쯤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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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