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신호를 위반, 이륜차 배달원을 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사망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이륜차 배달기사를 치어 사망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민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밤 11시55분 광주 서구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20대 배달원 B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다음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돌렸다. A씨는 단속 현장과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다 B씨의 이륜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반대편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던 50대 C씨의 화물차와 인근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B·C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추가 변상과 피해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