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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해 TBS 이사회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1일 TBS에 따르면 지난 12일 TBS 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TBS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TBS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조례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TBS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기 지원했다.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TBS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가 TBS에 지원한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8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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