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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때려잡은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날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시 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하고 영장 없이 투숙한 객실을 불법 수색,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을 불법 체포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B경위는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에 폭행했으며 경찰봉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며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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