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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에 몰래 노상 방뇨한 남성의 CCTV(폐쇄회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 속 남성은 후드티셔츠에 재킷을 걸친 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노상방뇨를 했다. 이후 남성은 바지 지퍼를 올리더니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는 악취 피해를 본 가게 주인으로 노상방뇨 영상과 함께 편의점 CCTV에 포착된 해당 남성의 얼굴도 공개했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 실외기와 창고 방향으로 노상방뇨해 창고에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잡아야지 CCTV로는 안 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남성은 실외기에 노상방뇨해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은 "이러면 CCTV 설치 이유가 없다" "경찰서 실외기에 소변을 봐도 현장에서 못 잡았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 등 경찰 대응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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