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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신·변종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드나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특별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신·변종 룸카페와 멀티방 등은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를 두고 마치 숙박업소처럼 운영된다. 이에 청소년 이성혼숙이 법으로 금지된 모텔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탈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이런 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행위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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