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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앞서 2심에선 징역 10년형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이 선고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115억원 중 38억원은 지난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71억원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해 11월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횡령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했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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