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기소된 지 3년2개월 만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된 후 약 3년 만이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도 이날 같이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노 전 원장으로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의 특혜성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이 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 총 12개 항목으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을 구형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