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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일 동물권단체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와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가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KBS는 벌금형이 받았다.
앞서 카라는 지난해 1월 말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드라마 제작진 측은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이용해 드라마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은 까미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넘어지는 장면을 촬영했다. 까미는 이 사고로 인해 앞으로 쓰러지면서 목이 꺾였고 5일 뒤 폐사했다. 해당 사고가 알려지자 드라마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수사기관은 드라마 제작진의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학대 행위와 피해 말의 죽음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과학적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 팀장은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관련자들은 사망(폐사) 혐의에서는 벗어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최 팀장은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이 도구로 전락돼 고통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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