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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가상화폐 1억6000만원어치를 빼돌려 일부 현금화 한 후 사용한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5일 밤 자기 집에서 피해자 B씨의 전자지갑에 있는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전자지갑 계정, 개인 키를 이용해 같은 해 10월26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1억557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렸다. 지난 2021년 6월16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도 접속해 1250만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씨 등의 전자지갑 계정, 개인 키가 기재된 전자파일을 발견했다. 이를 자신의 메일로 전송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일부를 현금화해 소비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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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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