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구속했다. 사진은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부 전경. /사진=코이카 제공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했다. 당시 송씨는 인사 혜택을 대가로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약 3억8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송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송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임직원 등 15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임직원 15명에게 약 2억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