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통과했다. 경찰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머니투데이는 경찰위가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심의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로 '재상정' 처리됐지만 이번에 통과됐다. 경찰은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는 일몰(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 통행량과 도로 여건, 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3년 주기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데 이를 5분으로 줄인다. 최고소음 위반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현재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 주간 기준 최고 소음 기준은 65㏈(데시벨) 이하, 이 밖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다.

개정안은 40일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