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결점을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성주·김천 주민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선고 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어렵게 법리 구성을 마쳐서 청구원인 등 변경 신청까지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드 부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일대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를 결정하고 2017년 2월에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