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계자 등 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7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한 권 전 회장.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관계자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를 섭외, 주가조작을 계획했고 이씨가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씨는 증권사 동료 등과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에게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알렸고 지인들을 연결해줬지만 화근이 돼 주가조작 범죄에 휘말렸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억원과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