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최 회장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SK의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는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를 2014년 12월15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K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킨앤파트너스가 2021년 6월30일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면서 플레이스포도 최 이사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SK 계열사라고 봤다.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합해 도렐 지분 전량을 갖게 되자 도렐도 계열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는 동일인관련자가 지분 55~65%를 소유하며 SK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 회장이나 SK 계열사가 누락된 4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최 회장이 4개사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과 SK 계열사 사이에 내부 거래가 없는 점도 미고발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