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11세 소년이 사망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사진=뉴스1


11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A씨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남동구 논현동 주거지에서 아들 C군(11)을 상습 학대한 혐의,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검거 당시 C군의 온몸에 든 멍을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7일 주거지에서 C군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C군이 사망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상습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