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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서 벌어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메디톡스(원고)가 대웅제약(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와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첫 판결이다. 메디톡스는 500억원 규모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400억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고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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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