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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7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법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중이다. 여야 모두 고준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는 3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준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용 후 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탈원전 정책 기반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 바 있다.
재산정 결과 기존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전망이다.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과 2032년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월성 원전도 포화시점이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겨졌다.
원전업계에서도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원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고준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지 못해 원전기업들의 녹색금융 조달이 어려워진다.
전문가들도 고준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밀저장대를 추가 설치하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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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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