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군 당국이 순직 결정을 내렸다.
12일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 중사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2021년 5월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약 1년8개월 만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중순경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낸 바 있다.
해당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사는 순직 인정으로 인해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군 측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