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사진=뉴스1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접대를 하고 이를 위해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에게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승리가 해당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했다.

또한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용돼 있던 승리는 여주교도소로 옮겨져 수감생활을 해왔다. 지난 9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