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이것이 ITC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진=휴젤


휴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결과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반박했다.


휴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소송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민사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에 균주를 반환하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금지하도록 명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이와 관련해 "당사는 20여년 이상 독자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면서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휴젤과 휴젤 미국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했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판결은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