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전쟁에서 승리하자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있다. 사진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그래픽=강지호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이번 1심 판단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웅제약과의 1심 민사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동안 '균주 출처'를 의심해온 다른 기업들과 소송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메디톡스 완승… 보툴리눔 톡신 업계 화들짝?

14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13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생산공정 도용 이슈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그 근거로 유전자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메디톡스가 2016년 공개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전체 유전자 서열 정보에서 유전자 수는 376만572개인 반면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전체 유전자 수는 384만1354개로 8만782개(2.1%)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휴젤 역시 입장문을 냈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소송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TC는 영업비밀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판결해 제재한다.

휴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 없음을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을 주시한 배경은 '균주 도용'이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해왔다.

5년이 넘도록 끌고온 소송에서 재판부의 균주 출처에 대한 판단은 '도용'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균주 출처가 다르다보기 힘들다"며 대웅제약에 생산한 제품들을 폐기하고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자사의 보툴리늠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해온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공방전을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출시한 이래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하 업체는 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해외는 엘러간, 멀츠 등 5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