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 취임사를 하는 이 재판관.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을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개시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은 이 재판관에 배당됐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지난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했다. 2016년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각각 다음달과 오는 4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이후 7명만 남아 심리할 경우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