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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3일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해당 판사의 관련 기록 검토로 발부됐다. 김씨와 검찰 측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혀 당초 지난 13일 오후로 예정된 영정실질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로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김씨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 그의 혐의는 물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통한다.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의 공범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전 회장 등과 출국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이후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으며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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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