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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언어모델 챗GPT의 등장으로 AI 기술 개발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AI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AI 산업의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뒀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AI 기술 발전을 위해선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누구든지 AI 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개발하고 AI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영역 AI에 대해선 사업자가 ▲고위험 영역 AI 사용한 사실을 고지 ▲신뢰성 확보 조치 ▲AI 도출 최종 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AI 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AI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된다"며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둔 것으로 법안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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