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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해당 사내이사가 최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 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하기 이전에 특정 주주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유출된 내부 정보가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와 소액주주연합회 간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헬릭스미스는 해당 사내이사의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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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