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인사제도·임용시험 개선방안 발표
3대 목표 7개 개선과제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및 기술직 응시 자격 완화와 필기 합격자 추가선발 등의 임용시험 개선
강원=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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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도민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3대 목표 7개 개선과제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근무성적 관리를 위해 인사·근평 등 의사결정기구 심의위원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강화하고, 근평결과 공개 범위를 과 단위에서 실국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팀에서 수행하던 인사업무와 근평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 균형있는 보직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승진임용 및 보직부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정 실․국에 고참들이 몰리지 않도록 실․국별 균형배치,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의무적 순환근무, 격무부서 인사우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공감·배려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소수직렬 상위직급을 확대하여 직렬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사부서·노조·직원들로 구성된 인사혁신 T/F를 신설하여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을 6월(9급 등 공개경쟁), 10월(연구·지도, 기술계고 등 경력경쟁)에 46개 직류 총 9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 인재 영입을 위해 임용시험 방법․절차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제도 개선 계획으로, 기술직군의 지속적 미달 문제를 보완하고자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올해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120%로 확대하고, 면접위원 사전교육 강화 및 면접 형태 개선 등 면접시험 강화를 통해 공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한다. 또한, 운전직 채용방식을 경력 채용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채용 관련 법령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채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임용시험을 개선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인재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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