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몸으로 결혼식 참석이 어려워 절친의 결혼식에 축의금만 보내려던 임신부가 손절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축의금만 전달했다가 '손절'당한 사연을 공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불참했다가 손절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친구들 중) 제가 먼저 결혼했는데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식은 안 올렸다"며 "당시 친구들에게 축의금 필요없으니 진심으로 축하만 해주라고 연락을 돌렸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의 연락을 받은 10년차 친구 B씨는 A씨에게 "피로연이라도 열어 저렴한 뷔페라도 잡아야 축의금이라도 보내지 않겠냐"며 "밥도 못 얻어먹는데 축의금을 내긴 좀 그렇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축의금 안 내도 된다는 거 진심이었다. 혹시 불편할까 봐 내가 먼저 말 꺼낸 거고 계좌번호도 안 알려줄 거니까 하고 싶어도 아무도 못 한다. 그냥 축하만 해줘라"라고 답장했다.


결혼 후 A씨는 일이 잘 풀린 덕에 평범하게 사는 수준이 됐다. 그사이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고 A씨는 "내 축의를 못 받았어도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10만원씩은 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당시 축의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축의금을 준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30만~50만원씩의 축의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B씨가 결혼 소식을 알리며 A씨와 갈등이 시작됐다. 부산으로 이사 간 B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A씨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며 부산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임신 9개월차로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A씨는 "지금 당장 출산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서 부산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남편과 함께 가는데 두 명 왕복 KTX 비용에 숙박비까지 하면 돈이 꽤 든다"며 "결혼할 때 축의를 바란 게 아니라서 필요 없다고도 했는데 '밥도 안 사고 축의를 바라냐'는 친구의 말이 서운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몸이 무거워서 혼자 가기도 힘들고 첫 임신이라 장거리 이동이 겁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담된다"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축의만 하고 나중에 아기 낳고 몸 좀 풀면 아이 맡기고 나 혼가 부산 가서 밥 사겠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임신했다고 결혼식 못 오겠다는 소리는 살다 살다 처음 듣는다. 십몇년의 세월이 아깝다"며 "다른 친구한테 축의금 50만원 했다는거 들었는데 그 돈으로 KTX 비용하고 남편이랑 둘이 와서 축의금 10만원만 했어도 고맙다고 생각했을 거다"라며 분노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축의금 50만원 보낸 친구는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30만원을 줬다"며 "받은 액수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결혼식 참석하면서 먹은 식대 얹은 거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마음 얹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B친구는 나를 차단한 것 같다"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B씨가 나에 대해) '돈 아까워서 결혼식 참석 안 한다고 했다. 결혼식이 친구 거르기 좋다더니 역시다. 차라리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래저래 생각이 어지럽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9개월이면 절친일수록 오지 말라고 뜯어말릴 것 같은데. 알아서 떨어져나가 준다니 잘됐다고 생각해라" "이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끊어질 인연이다. 신경쓰지 말고 건강 챙겨라" "손절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저런 걸 뭐하러 아직까지 친구로 뒀냐" 등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