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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했던 지난 2020년 광복절 당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지난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난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하며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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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