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 노동조합이 유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사진은 단체교섭에 참석한 유진기업 노동조합 간부들. /사진=유진기업 노동조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가 유진기업의 노조 지배개입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유진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진기업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기사 삭제, 작성 중지를 요청하는 등 노동조합의 언론 활동을 방해했다. 인천지노위는 이를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인사평가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러 파업 시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유진기업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요구한 내용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0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유진기업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유진기업 노조는 사측의 단체교섭 고의 지연, 계열사 직원 교섭 거부 등과 관련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홍성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와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완고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의 권리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