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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는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 3표는 모두 국민의힘이며 야당의 강행이로 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며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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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