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9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A씨는 검찰 송치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 등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아내와 분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군이 사망할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다.


A씨와 B씨는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인 주거지에 B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적용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아동학대살해죄로 바꿨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군을 학대해오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군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지는 등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학대를 방임하면서 병원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C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했다.

C군은 평소 병이 없었고 C군의 국과수 부검 사인인 다발성 손상에 이를 원인이 학대 외에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