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하반기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 빌라 전세의 71%가 현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보증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로 강화되는 탓이다./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기되는 수도권 내 빌라 10채 중 7채가 종전과 동일한 전세금으로의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전체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오는 5월 90%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인천(89%) 경기(74%) 서울(68%) 순으로 계약 만기 시 기존 전세금으로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이 불가한 빌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빌라 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화곡동이 위치한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서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에게 여윳돈이 없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